다람쥐의 "부자" 이야기/[부동산 팁]

[부동산 상식]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들

잡지식을 다루는 살찐 다람쥐 2021. 3. 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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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것을 꿈꿀 것이다. 이미 마련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사회 초년생들은 이제 마련하려고 목돈을 모아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집을 알아보는 입장에서 아파트를 매매할 시, 주의사항들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여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내 집을 마련하는데 하자를 최대한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일 먼저 주변 입지를 잘 선정해야 한다. 자신의 직장과 거리상 가까이 있는지, 상권은 좋은지, 교통편은 좋은지, 혐오시설은 없는지, 주차장은 넉넉한지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은 잘 되어있는지에 대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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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느정도 자료를 확보했다 싶으면 부동산 어플을 통해 관심 가는 물건의 시세를 파악하라. 요즘 괜찮은 부동산 어플이 많지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어플은 바로 요거!

 

호갱노노

 

그리고 가급적이면 부동산을 통해 현재 나와있는 매매 가능한 집을 직접 눈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플이나 인터넷의 사진과 실제 현장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집 내부 상태도 꼼꼼히 알아보고 수도나 난방, 방음 등의 하자에 대해서도 "직접!" 체크해야 한다. 채광이나 환기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필자가 아파트를 매매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 바로 다음과 같다.

 

1) 매매하는 당사자를 확인하라!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집 주인인지 확신하는가? 혹시 집주인을 가장한 사기꾼이진 않을까?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 상의 명의가 실제 집주인인지를 꼭!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한다.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

 

머 대충 이렇게 생겼다.

 

집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 명의자와 매도인 신분증 상의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 계약 시에는 위임장 및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 일치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이 당일인지도 확인하는 게 좋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도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이 말소되었는지도 확인한 후에 잔금을 치러야 하며 잔금 일자는 대출과 은행업무가 가능한 평일(09:00~16:00)로 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동산 피해 중 일부는 여러 곳과 동시에 매도를 진행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사기를 치는 수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 서류가 오고 갈 때마다 등기부등본은 확인하는 게 좋다.

 

3) 대출을 확인하라!

 

 

집 계약을 할 때, 대부분 대출을 일정 부분 받아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한도 금액을 사전에 알아놓는 게 좋다. 만약, 매수하려는 입장에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므로,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의 손실 등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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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약사항

 

 

등기부등본과 함께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부동산 중개업자나 집주인이 구두로 했던 말들을 서류상에 적어놓는 작업이다.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불공정한 특약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조건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입주 후에 매도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민법상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단, 보일러나 가스레인지는 소모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자소송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매매 전에 미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체크해보고 매도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5) 가계약 체결

 

 

중개사무소에서 가계약 요청 및 보통 100~500만 원을 부동산 소유주의 계좌로 입금하는데 중개사 계좌로 입금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 형사고발대상이라고...

 

6) 소유권 이전 등기

 

 

2020년 2월 21일 계약 이후로는 계약 체결일(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에는 60일이었다가 변경된 것으로 착오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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