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투자란?
지배구조가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일때 지분을 대략 매입하여 사업전략 변화나 구조조정, 지배구조 변화를 유도헤 기업 가치를 높혀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의 가치가 오를 때까지 꾸준히 기다리지 않고 기업 경영에 적극 참여하여 단기간에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행동주의(Activist)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자 - 빌 애크먼
소액 개미투자자에게는 이런 투자자들이 반가운 경우가 많다.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알아서 배당금도 올려주고 주가도 올려주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행동으로 실현시켜주기 때문이다. 또한 헤지펀드와의 경쟁이 벌어지면 양측간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져 주가가 상승하고 기업 경영이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부풀어 오른다.
하지만 부정적인 견해도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 사사건건 간섭하여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고 R&D투자금을 배당금으로 환원하라고 압박해 정작 기업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의 행동주의 투자자에 대한 인식은 간단하게 말하면 '부정적'이다.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한 엘리엇 사태도 그렇고 기업경영의 자정작용을 도와주는 '조언자'라는 이미지보다는 기업을 잡아먹고 내팽겨치는 '기업사냥꾼'이라는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다.
행동주의 헤지펀드를 이끄는 폴 엘리엇 싱어(좌)와 삼성그룹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우)
최근에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자산운용규모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지역 기반의 중소기업들이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애플과 같은 글로벌 초대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근래 10년간 S&P500 기업 중의 15%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진 교체, 전략 변화, 구조조정 등의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물론 기업이 헤지펀드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으나 법정 소송의 경우 헤지펀드의 승률이 80%에 육박한다고 한다.
살찐 다람쥐의 평
행동주의 투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보통 행동주의 투자자와 기업 사냥꾼을 구분하는 기준은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려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했다고 여기면 행동주의 투자자,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튀면 기업 사냥꾼이라고 평한다.
어느 쪽으로 평가받든, 이들이 과연 나쁘게만 봐야 할 대상인가?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성장세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성장 국면에 돌입하고 역성장에 접어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기업이 자정작용을 통해 이를 개선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회초리로 맞아봐야 정신차리지)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가치는 자연스레 올라가기 마련이다.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데 헤지펀드는 일반 상장 분석 매매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행동주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압력도 받지만 그래도 이를 감수하고 행동주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 구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문제가 없으면 기업구조에 간섭을 왜하냐? 간섭해도 아무도 나 지지 안해줌.)
단기 수익을 노리고 빠지는 얌체같은 족속이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목적으로 대량보유공시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매매할 수 없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후, 기업 가치가 오르면 최소한 몇년 뒤인데 이게 단타 세력이라고?(필자 주변엔 몇 시간 단위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엘리엇 사태가 일어난 지 몇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엘리엇의 주장이 틀린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엘리엇(뿐만아니라 다른 기업들도)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나스닥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투자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점들을 들어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단순히 기업들을 괴롭히는 사냥꾼이라는 인식보다는 자정작용을 도와주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개선되었으면 한다.
한국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 절실
하지만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이 외국 헤지펀드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경영권 방어에 대한 장치가 외국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허용되고 있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경영 투명성은 높이되 경영권은 안정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는 마련해줘야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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