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오픈 마켓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으로 인해 논란이 뜨겁다. 한국에서 주로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인의 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이 문제의 화두이다. 미국 시장규모의 차이 때문도 있지만 해외 증시 상장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차등의결권'의 유무도 한 몫한다고 알려져 있다. 차등의결권? 차등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건가? 차등의결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 살찐 다람쥐가 알아보았다.
차등의결권은 기존의 주식과는 다르게 차등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으로 주로 창업자(경영자)나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한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경우 1주당 29표에 달하는 차등의결권을 부여받으며 경우에 따라 10~100표의 차등의결권을 부여받는다.
차등의결권을 부여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영자가 경영권 위협 없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경영에 임할 수 있다. 만약, 차등의결권 제도가 없을 경우에, 경영자의 보유 지분이 적으면 매매차익을 노리는 대형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데 실제로 삼성그룹도 대형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뻔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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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증권시장에서는 이런 차등의결권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1주당 10 의결권 주식이 발행되는 법안만 제출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국내 시장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재벌들의 경영권을 더 강화시킨다는 우려도 있고 차등의결권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 악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처럼 순환출자로 연결된 그룹사들이 여러 개, 그것도 문어발식으로 다양한 업종에 걸쳐 증시에 상장되어 있어 승계 문제조차 생기는 특수한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이러한 부작용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등의결권을 부여할 경우, 대기업의 경제 집중현상이 더 심화되고 한국은 점점 더 창업의 길이 막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차등의결권은 창업자에게만, 혹은 기업공개(IPO)를 할 때만 부여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미국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페이스북, 구글 등 IT 기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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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차등의결권을 마냥 간과하여 기업의 해외유출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법! 차등의결권을 악용하지 않게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반면에 차등의결권을 포함한 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국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증시에서 탈한국 추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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