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식]

현금 입출금, 가족 계좌이체, 증여까지… 국세청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살찐 다람쥐 "토실이" 2025. 4. 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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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꼬물꼬물 돈 공부하는 귀여운 다람쥐, 토실이에요 🐿️
요즘 부쩍 많아진 질문이 있어요.

"가족끼리 돈 보내면 세무조사 들어오나요?"
"현금 자주 인출하면 국세청이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 이체부터 현금 입출금, 그리고 요즘 강남 부자들이 쓰는 절세 노하우까지
알차게 정리해드릴게요. 귀 쫑긋! 🐾

 


💸 1. 매일 990만 원씩 인출하면 괜찮을까?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돼요.
이건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해서, 국세청으로도 대부분 정보가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매일 990만 원씩 여러 계좌로 분산 인출하신다는데요…
이것도 너무 자주 반복되면, "의심거래 보고" 대상이 돼요!

🐿️ 토실이 팁
“1년에 5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있으면, 은행에서 보고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 특히 자주!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면 조심하세요.


👨‍👩‍👧‍👦 2. 가족끼리 계좌이체하면 바로 세무조사 나올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지만…
👉 계좌이체만으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진 않아요!

  • 국세청은 세무조사 명분이 있어야만 계좌를 조회할 수 있어요.
  • 가족 간에 수천만 원을 이체해도 자동 감시 시스템은 없음!

단, 예외는 있어요.
상속세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과거 10년 치 계좌 내역까지 다 조사돼요!

🐿️ 토실이 팁
“부모님 재산이 많고, 연세도 있으시다면… 가족 간 이체는 미리 세무 상담 받아보세요!”


🏠 3. 가족 간 부동산 거래로 절세하는 방법 (진짜 합법!)

요즘 강남 부자들은 ‘가족 간 직거래’를 활용해 절세한대요.
예를 들어…

  • 시가 22억 아파트
  • 감정평가로 20억으로 낮추고
  • 자녀 부부가 공동명의로 14억에 매수 (합법적으로 8억 싸게!)

여기서 핵심은!

법적으로 시가보다 최대 30% (최대 3억 한도) 싸게 사는 건 증여세 대상이 아니에요!

🐿️ 토실이 한마디
“전세보증금이 높으면, 매매자금 없이도 증여세 없이 아파트 물려주는 게 가능할 수도?!”


⚠️ 4.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1. 양도세는 시가 기준으로 내야 해요
    → 싸게 팔았다고 해서 양도세까지 줄진 않아요!
  2. 매매대금은 꼭 정확히 송금해야 해요
    → 계약서와 다른 방식(예: 차용증, 미지급)은 안 통해요!
  3.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해요
    → 자녀가 무슨 돈으로 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 5. 강남 부자들이 좋아하는 또 다른 방법! "재개발 주택 증여"

왜 재개발 주택일까요?

  • 공시가격이 낮아서 증여세도 적게 나와요
  • 실제 가치는 높은데 공시가엔 그게 반영 안 됨
  •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도 잘 안 되고, 딴지도 잘 안 걸려요

단, 관리처분인가 전에 증여해야 효과가 커요!
→ 이후엔 ‘입주권’이 되어서 세무상 관리가 엄청 까다로워져요 😅


📚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상속이나 증여는, 세금이 이미 많이 나와버린 뒤엔
사실 어떻게 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처럼!
미리 경제검진도 받는 셈치고, 한 번쯤 상담 받아보는 게 좋아요.
책도 읽고, 영상도 보고, 토실이 블로그도 보면서 말이죠! 🐿️📖


🐾 오늘의 토실이 한줄 요약!

“정부는 몰라도 국세청은 알고 있다?!
아니요, 생각보다 모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알게 되면 무섭게 물어본다!

여러분,
귀찮더라도 오늘부터 계좌이체, 현금 입출금, 증여 거래 한 번쯤 돌아보세요.
혹시나 모르니까요. 😉

그럼, 토실이는 오늘도 총총총~ 세금 공부하러 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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