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식]

“이 땅… 그냥 사면 안 되는 건가요?” — 토실이의 토지거래허가제 대모험

살찐 다람쥐 "토실이" 2025. 5. 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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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햇살이 내려쬐던 어느 날 오후,
토실이는 서울 강서구의 한 부동산 앞에서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기… 이 땅 좀 알아보려고요… 제가 살 집을 지으려 하는데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뜻밖이었어요.

“어, 여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요. 계약 전에 허가 먼저 받으셔야 해요.”

“…허가요? 토지를 사는 데도… 허가가 필요한 건가요?”

고개를 갸우뚱하며 수첩을 꺼낸 토실이.
그리고 시작된 오늘의 부동산 공부!





1. 토지를 사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맞아요.
토지거래허가제란, 정부가 “이 동네는 투기 위험이 있으니 땅을 사고팔 때 허락을 맡으세요!” 하고 지정한 제도예요.

즉, 그냥 매매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에 “이 땅을 이런 목적으로 사고 싶어요!”라고 먼저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이 유효해지는 거예요.

토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했어요.
“아하, 아무 땅이나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2. 누가, 어느 정도 크기의 땅을 살 때 허가가 필요할까?


모든 땅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정부나 지자체가 “여기는 너무 부동산 거래가 과열됐어!” 라고 판단할 때,
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 때만 허가를 요구해요.

예를 들어,
• 주거지역이라면 18㎡ 이상
• 상업지역은 20㎡ 이상
• 공업지역은 66㎡ 이상
• 녹지지역은 100㎡ 이상이면 허가 필요!

토실이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18㎡면… 다람쥐 굴 30개는 족히 되겠는걸…”



3. 허가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무효예요. 그냥 무효!

심지어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해도,
허가 없이 거래하면 법적으로 ‘없는 계약’이 되고, 벌금이나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을 사기 전에 항상 확인해야 해요.
• 여기가 허가구역인지
• 내가 사려는 면적이 기준을 넘는지
• 그리고 나의 구매 목적이 실수요에 해당하는지

“그럼 저는 진짜 이 땅에 살려고 하니까 실수요자로 인정될 수 있겠네요?”
하고 묻는 토실이에게, 부동산 공무원은 다정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4.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


사실 이 제도는 투기 세력 차단이 주된 목적이에요.

어떤 지역에 개발 호재가 생기면,
돈 많은 사람들 몇몇이 땅을 미리 싹쓸이하고 가격을 올려서
실제로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집도 땅도 못 사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정부는 그런 걸 막기 위해
**“잠깐! 여기선 땅 사고팔기 전엔 허가 받으세요!”**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결국, 토실이의 한마디 요약!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정해진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사려면,
반드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토실이는 공무원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수첩 한 귀퉁이에 이렇게 써두었어요.

“좋은 땅을 살 때는, 먼저 ‘허가’를 체크하자!”

그리고는 해가 지는 부동산 골목길을,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 나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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